광고료 지급받은 사실 고지 의무

▲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를 통하여 상품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위 사실을 해당 게시물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플루언서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게시물을 게재하고, 소비자들은 이것을 실제 사용에 따른 의견, 평가, 정보인 것으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났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도록 한 회사 7곳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해당 제품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광고수익을 챙긴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피해갔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사업자에게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기만적 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규정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받는 동안에도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보유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책임감 없는 게시물 게재행위에 열을 올려왔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3월부터 사업자 및 인플루언서 등 모든 사람에게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식품의 회수‧폐기처분, 영업정지, 과징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긴 하나, 규제 대상이 식품에 한정돼 이 외의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규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은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추천 내용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하게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숨긴 채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광고료 등 블로소득을 챙겨왔다”고 하였다.

이어“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플루언서들 역시 널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임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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