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동시 접수
내달 14일까지 10인 미만 소상공인 신청
도는 지난 3분기 천안·아산시의 참여로 도내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2019년 7831개 사업장, 2만2374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121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부터는 215만원 미만으로 적용된다.
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천안박물관·서북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다만 이번 4분기부터는 협회 및 단체와 입주민의 관리비를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미 가입한 기존 소상공인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2019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신규 시행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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