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국민과 기업 권익 제고' 기여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 확대 유공'에 대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해외 체류 국민의 외국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측은 향후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협정체결 국가 중 현지 설명회 미개최 국가 등에 대해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현지 설명회도 개최하여 사회보장협정의 효과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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