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강화 시급...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세종시에 학원·병원·음식점 등이 밀집한 대형 상가 건물이 추락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가에는 학원 등 교육시설이 많아 왕래하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아이와 함께 해당 건물을 찾은 지역주민 B 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건물의 학원을 다니는데 계단을 볼 때마다 겁이 난다”고 걱정했다.
관련 민원을 듣고 현장을 찾은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해당 건물의 난간을 직접 살펴봤다. 김 의원은 “해당 계단은 가운데가 뻥 뚫린 구조로 서 건물 6층에서 지하 계단을 내려다 봤을 때 높이가 매우 높아 아찔하다”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된 건물로서 별도로 안전조치를 권고할 수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난간 손잡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가 85cm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꺾인계단이 아닌 계단 가운데가 뚫려 있어 아래로 추락위험이 있는 중공계단에는 별도로 난간 높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허가를 내준 세종시청에서는 권고조치 등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해 난간 추락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의 건물이 관련 법규를 지켰다고는 하지만, 고층건물의 계단 난간이 낮은 탓에 안전사고를 장담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또 “아무쪼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자라나는 아이들과 세종 시민들의 안전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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