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조사 진행
위기가구 발견시 상담 및 지원 절차 이어가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거주지 변경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을 조사하고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도 살핀다.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합동조사반은 16개 동주민센터 공무원(우리동네 주무관), 통장(복지통장) 등 400명이다. 이들이 지역내 모든 가구를 돌며 주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구는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거주확인이 안 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거짓 또는 이중 신고가 명백할 경우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처리시 재등록 과정에서 해당 주민은 구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기존 말소자 등이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이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할 수 있다.

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한다.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취약가구를 발견할 경우 상담신청서를 작성토록 안내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복지플래너)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후 동 복지플래너가 현장을 방문해 2차 상담을 이어간다.

구 관계자는 "세대주의 실직이나 사고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 가구, 단전·단수가 된 가구, 세금이 체납된 가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공적급여,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현장방문시 취약가구에 배포할 수 있도록 '복지상담 안내 스티커'도 만들었다. 120다산콜센터, 보건복지상담콜센터(129), 관할 동주민센터 연락처 등을 기재해 필요시 주민이 직접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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