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대표 김용범)의 보험업무 부실 등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의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명령 14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메리츠화재의 신계약비 지출 증대를 통해 보험매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비를 통한 매출확대 전략은 단기적으로 매출 신장을 가져오나 장기적으로 손해보험사간 사업비 경쟁을 촉발시켜 손해보험업계 전반의 사업비를 증가시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타사대비 최소 20%p 이상 높은 업계 1위를 기록했고, 월납 초회보험료 대비 시책을 700%까지 지급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유사암, 치매보험 등 고위험 담보유입과 장래 예기치 못한 보험환경 변화 등으로 손해율이 예상과 다르게 증가하면 대량판매가 회사의 손실 및 재무건전성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금융소비자 전체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츠화재의 급증하는 사업비 지출에 대응해 사업비가 집행한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비 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밖에 합리적인 통계자료 근거없이 계약관리비용(유지비, 수금비) 부가율을 올린 것에 대한 지적을 비롯해 불건전 보험영업을 유발하는 무위험 차익거래,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신계약비 편성·집행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주문받았다.

메리츠화재의 불합리한 보험업무에 대해서는 14개 개선명령이 쏟아졌다.

△보험가입금액한도 관련 인수기준 운영 불합리 △의무부가특약 운영 불합리 △모바일 전자서명 내부통제 및 절차 미흡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 관리 업무 불합리 △TM(통신판매)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련 소비자 보호미흡 △보험금 적정 지급을 위한 보상업무절차 보완 필요 △손해사정사 선임안내 및 관련 절차 미흡 △의료자문제도 운영 불합리 △정보처리시스템 보안통제 불합리 등이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결과를 완료하고, 보험업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 제재 사유와 처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 급성장에 따른 그동안의 업무 부실 등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지적 사항을 보면 메리츠화재가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해 불합리한 보험업무를 한 예가 많아 제재로 이어질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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