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9일 데이터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시범운영 예정을 목표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분야는 타산업과의 연관서잉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도 높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꼽힌다.

이에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인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금융보안원을 통해 구축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과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데이터 결합 통합 지원,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 및 활용 지원,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해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공급자 등을 아우른다. 금융보안원을 통해 △수요 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의 3개 작업반을 구성해 협력과제를 논의한다.

금융사가 데이터 유통과 결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 및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가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신 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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