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행위 지속되면 '입찰무효' 가능" 맞대응

▲ 한남3구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정법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3개 건설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입찰 참여 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제안해 입찰을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서 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을 위한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5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재입찰 공고에서도 기존 3사가 참여해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기소 처분에도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입찰무효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6㎡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비 약 7조원 중 공사비는 1조888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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