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판매업체·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3793곳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771건 중에서 10건(조리 음식 8건·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부침전 등 조리식품 8건은 황색포도상구균 양성을 보였다. 도라지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건대추는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업자에겐 다가오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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