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정구속을 피한 조 회장은 오는 3월 회장 연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고위임원과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들을 따로 관리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재판 내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이 없다며 협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 회장이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하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회장직 연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도 대법원 선고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조 회장의 3월 연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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