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건축허가 체크리스트’ 발간
이 때문에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법뿐 만 아니라 모든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초래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계양구는 매년 시시각각 개정·시행되는 관계 법령을 '건축허가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여 대응해왔고, 이러한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0 건축허가 체크리스트'가 완성될 수 있었다.
계양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jjks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