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1일부터 270만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개(75.1%), 중소가맹점 59만개(21%)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는 0.5%다.

중소가맹점 중 3억~5억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1.3%, 체크카드는 1.0%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쇼를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달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개맹점으로 선정되면 3월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환급대상은 20만4000여개로 예상되며 환급액은 5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쳐 카드사에서 확인한 후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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