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절차 업무 개선 요구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신용평가 및 추심업체 SCI평가정보(대표 강욱성)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SCI평가정보의 내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SCI평가정보를 검사한 결과 감시실 인력이 실장 1명인 것을 확인했다. 기존에는 감사실 인력이 실장을 포함 3명으로 운영됐으나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연간 감사계획 대비 실적도 저조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실현 가능한 감사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내부감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SIC평가정보에 전달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말소 업무도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SCI평가정보는 위임직채권추심인 6명의 위임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말소를 지연했다. 이러면 계약이 끝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SCI평가정보 소속 인력으로 계속 추심활동을 할 수 있어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SCI평가정보의 채권추심 관련 우편업무에 대한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SCI평가정보는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통지서 우편 발송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및 사후점검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임사실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접근 및 추심착수가 우려돼 금감원은 업무시스템 개선명령을 내렸다.

채권추심은 우편물 표준양식을 구비하고 시스템에서 출력해 채무자에 발송해야 하나 SCI평가정보는 채권추심인이 채무상환 촉구독촉장, 방문예정 안내문을 직접 출력, 발송해, 이때 불법·부당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발송할 우려가 있어 금감원은 우편물 쳘력 및 발송절차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 및 오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개선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 업무 관련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추심을 금지하고 있어 당국이 검사를 통해 문제 가능성을 점검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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