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통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문제 해결되길”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등의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차등 지급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의 관리비 체납세대수는 최근 5년 간 19만 7,779호에 달하고, 연평균 15.44%의 가구가 주택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주거 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원하는 대상 및 내용 등의 한계로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광주 북구 갑 지역구만 해도 총 11개 단지, 약 15,000세대(임대 7천세대, 분양 8천세대)의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돼 있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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