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도를 넘어”
또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인 청주의 한 사업가가 청주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서 50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여사가 관여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다혜씨와 청와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극구 부인했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 2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곽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 저는 대통령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게 더 많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모든 것이 힘들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제기되면 저와 가족은 피해를 봐야 한다”며 “수년간 끊임없이 인격이 말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공인이 자식을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지는 검증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들은 스토킹에 가깝다”면서 “특히 어린아이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자신의 아들을 향한 의혹 제기로 결국 곽 의원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허위 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칙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터미널 부지가 매각된 2017년 1월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면서 김 여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며 “이것이 특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 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과연 그게 특혜인지 여부는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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