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진=포천시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포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세무서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인터넷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관할로 신고접수가 가능 하며,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함에 투입 시 신고를 인정한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신고간소화제도)

아울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가까운 시청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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