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25농가에 한 곳당 시·도비 15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농가도 1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멧돼지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농가 외곽에 1~1.5m 간격으로 2겹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가급적 돈사 주변까지 2중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관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방역·관리를 해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월 한 달간 46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시 경계지역에 3개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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