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취소된 예술요원, 추가 복무 17일 만에 전역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병무청은 지난해 특례를 취소하고 해당 인원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인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17일만 더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특례 당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8시간을 1일로 환산 시 69일)을 더하더라도 실질적 복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해야 할 잔여복무기간 산정 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경과한 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해당 인원은 예술요원 복무기간으로 1,007일을 인정받았다.
이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편입 취소 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의 1/4만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자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6개월을 복무했지만 편입이 취소되어 단 4개월만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다시 입대해야만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인원이 실제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과 봉사활동시간만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에게만 주어져야할 병역특례가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까지 부당하게 주어진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장병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