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준법교육을 받는다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사 임직원의 단순과실이나 법규 미숙지 등으로도 위반이 발생하면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면제사유 등이 없으면 제재(주의)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해 유사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기여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은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감사 152일, 평가성검사 90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의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걸리는 기간은 불산입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에 검사착수 일주일전에 사전 통지하는 것도 1개월 전으로 변경한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의 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스스로 위법행위 시정 노력을 하면 금전제재를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과태료 제재로는 금융사의 다양한 위법,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금융사 자체적으로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다면 제재 양정시 반영해 과징금·과태료 최대 50%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작년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검사대상 금융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 규정변경예고를 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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