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3개사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속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임원직을 겸직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의 소속 이사들은 지난 2017년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타사의 이사에 재선임,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3개사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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