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 '위압감 조성' '방문 불편' 호소

▲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일간투데이 김종서 기자] 경찰이 국민의 인권존중과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한다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국민을 상대로 ‘갑질·알 권리 침해’라는 견해가 있어 일부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출입통제시스템 및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민원인 편의 제공 ▲청사보안 강화 ▲민원업무 원스톱 처리 등 민원실 역할 확대와 인권존중, 국민의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다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오히려 무리한 출입통제로 인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인천서부경찰서는 예전 주차장 시설을 나누어 민원인 주차장과 직원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인 P(69)씨는 “교통관련민원으로 서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위의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경찰서 내부 직원 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있었다”며 “직원 주차 편의를 위해 담장을 만들어 놨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또한 P씨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적용된 경찰서는 철창 같은 출입구가 설치돼 있어 마치 교도소로 착각할 정도였다”며 “민원인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 위압감마저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원인 K씨는 “민원인 편의와 보안을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경찰서 본관에 들어서기까지는 다른 여러 절차를 걸쳐 들어가야 해 매우 불편했다. 특히 해당 부서를 가려면 경찰관이 직접 민원실까지 마중 나와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업무를 보다 말고 방문객까지 마중하는 것은 경찰력 낭비 아니냐”라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는 정부의 업무 간소화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 관계자는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은 앞으로 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인력부족과 민원편의 차원에서 경찰청의 지시로 실시됐다”면서 “경찰관이 방문객을 상대로 업무 중 민원실까지 나가 안내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행정적 낭비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찾아가는데 보다 편리한 양면성도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의 이 같은 철벽 출입통제시스템은 자칫 언론의 ‘알 권리 침해’라는 논란마저 낳아 시민과 담을 쌓는 행정 편의적 경찰행정이 될 위험이 있어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실시하기에 앞서 불거진 문제들을 먼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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