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는 3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약 20만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한 데다, 주택협회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해 30일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분양보증 세대수 추이는 ▲2015년 40만호 ▲2016년 35만호 ▲2017년 22만호 ▲2018년 18만호 ▲2019년 20만호 등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