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는 3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UG는 주택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던 지난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2016년 11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 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약 20만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한 데다, 주택협회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해 30일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분양보증 세대수 추이는 ▲2015년 40만호 ▲2016년 35만호 ▲2017년 22만호 ▲2018년 18만호 ▲2019년 20만호 등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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