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소위 DLF사태로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내려진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속한다.

여기에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말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중징계로 인해 하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손실을 일으킨 파생금융상품 문제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점은 여타 금융기관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금융상품 관련 투자손실은 상존했다. 고위험 고수익 구조로 만들어지기 금융상품은 투자손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 관련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후 자금을 유치했어야 했다.

심지어 펀드 고객 중 90세가 넘은 이들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비윤리적 인식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는 사모 전문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과 수천억대 투자손실을 일으켜 고위험성 DLF 파장을 이미 예고했다.

지난해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형 DLF 상품은 파생결합증권(DLS)을 사모펀드에 담아 판 것으로 원금 손실 발행율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거친 이의제기가 빈발하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투자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금융 측은 절차적 과정을 생략한 채 금융 상품 판매에만 혈안이 된 영업 행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넘치는 유동성을 유혹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금융사들의 영역이겠지만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금융사들의 책임이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온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융사인 프레디맥과 자회사인 패니메이도 파생상품과 관련된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두 회사에서 발행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투자실패였고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못지않은 충격파를 던진 바 있다.

게다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이외에 현재 잠복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펀드의 부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DLF 사태에 따른 종합대책 중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사모펀드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펀드 조성과 판매 등 금융상품에 대한 적정성과 투자자 보호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사항이다.

이번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중징계를 계기로 여타 금융사들도 다시 한번 관련 금융상품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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