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50만원→20만원으로 인하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등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한'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22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로,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이 이 법으로 통합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에 관한 모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건의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0건이 통과됐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확대돼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통과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및 대응 방안과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총력 대응체계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것 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질병관리본부와 학회, 민간 전문가, 의료계 등 모든 역량을 모아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방역 종사자의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의 관리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방역 인력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전문 인력과의 협업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제한된 의료 인력으로 과중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보건소, 국가지정 입원병상, 병원 등 분업체계를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총력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이나 공포심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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