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맺은 7개 계열사 대외 후원금 등 준법 여부 모니터링
7인 위원 임기 2년 상시기구화…월 1회 정기회 개최

▲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삼성이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신설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첫날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향후 활동 계획을 내놨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들에 조사와 결과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로,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직접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준법감시위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인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대외협력(CR) 담당 사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후 3시에 시작돼 오후 9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한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팀장들로부터 각 사의 준법감시 현황을 청취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이들 7개 계열사들의 대외 후원금 및 내부거래, 기업공개와 조직변경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사와 별도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준법감시 신고시스템도 도입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7개 계열사가 준법감시위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즉시 준법감시위에 통지하도록 했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는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성격과 운영규정 등도 논의됐다. 먼저 준법감시위는 활동에 기한을 두지 않는 '상시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 선임된 7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회의는 월 1회씩 정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오는 13일이다. 이날은 14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의 하루 전이기도 하다.

준법감시위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조직인 사무국도 설치한다. 사무국장으로는 김 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심희정 파트너변호사가 선임됐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인으로 활동중인 4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또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인 등 4명의 외부인사를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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