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 사망사고 잦아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은 지난 3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김용균법’)이 강화됐지만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다며,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전남 여수산단 내 대기업 화학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는 탱크 내부에서 촉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촉매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고,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 부의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경종을 울리며, ‘김용균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용균법은 산업 전반의 하청구조 개선과 산재예방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근로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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