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차량 및 검사 가능 병원 확대돼야”

▲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택시업계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는 올해 초에 있었던 김정재 의원과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등 택시업계의 ‘현안 간담회’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현재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사소는 전국 15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때문에 검사 대상자의 이동불편이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택시업계의 불편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달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검사 대상이 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이동식 검사차량(버스) 2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 운전자는 매3년 주기, 70세 이상 운전자들은 매년 1회씩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버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택시는 2019년 2월 13일에 도입됐으며, 화물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용 차량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검사 등 총 7가지 검사(국토부 고시 제2019-233호)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부적합자는 14일 동안 영업이 중지되고 이후 재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비용은 2만원이다.

택시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1년의 경과조치는 2월 13일로 도래하지만, 2월 3일 기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서울 30,290명, 경기 10,041명, 부산 9,820명, 대구경북 8,684명 등으로 전국 84,049명에 이르는데, 수검인원은 57.5%(48,30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택시의 경우 올해 2월 12일까지 검사예약만 마쳐도 5월말까지는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만큼, 검사대상 고령운전자들은 검사 예약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재작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가능한 의료적성검사도 고려하라”고 택시운송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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