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안철수신당 등은 난감한 상황

▲ 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세웠다. 이에 여야는 총선 전략 수정을 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미래한국당과 안철수신당은 난감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선거법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고 돼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전략공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선거인단이 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선관위의 판단 기준에서 일점일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최대 20%까지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불똥이 튄 곳은 미래한국당과 안철수신당이다. 미래한국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레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원과 대의원이 필요하다.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원과 대의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이해식 대변인은 “결국 당원까지 한국당 당원으로 채워주고 ‘민주적 절차’라는 가설무대를 날림으로 급조해야 하는 꼼수 각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만약 선거인단을 꾸려서 투표를 할 경우 과연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후보들이 선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후보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신당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민주적 기구를 설치해 그 기구에서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로 비레대표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원과 대의원을 확보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앞서 언급된 미래한국당의 공천처럼 엉뚱한 인물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