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소음피해 보상 위해"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소음피해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에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업무기준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정안 마련에 따라, 2020년 2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의 절차는 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및 검증, 의견조회, 확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관련기관 의견 조회가 완료되면 국방부는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3월 중에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월까지 국방부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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