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제, 부동산 투기에 꽃길 열어주는 격”
한편 최다 임대주택등록자는 59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최대 154채의 임대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메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전용 60㎡ 이하, 200만원 이하) 면제, 재산세(2채 이상) 감면, 임대소득세(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 6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원 이하)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거주자 강모씨(33세)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 지고 있다”며, “특히 투기세력이 많은 세종시는 더 이상 행정수도 아니라 투기수도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는 주택가격 안정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자에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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