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판매가 허용된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은 `유로-4'형의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3% 정도 낮아진다.

또 지난해 서울 상암지구를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 등 투기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 소비, 국제조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로-4' 기준을 총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소세가 50% 감면돼 배기량이 2천cc를 넘는 경유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0%에서 5%로, 2천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올연말부터 판매되는 유로-4형인 현대 쏘나타 2천㏄급 경유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3% 정도 싸지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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