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보류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 근본적인 해결책 내놓아야
그럼에도 안양시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민간 건설회사를 위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6개동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했고,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은폐해 왔다.
이에 심 의원은 비대위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양시에 주민들에게 조망권·일조권 침해와 교통혼잡, 교육환경의 악화, 주거행복권침해와 재산권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심 의원의 요청에 안양시는 해당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의 잠정보류 결정은 불충분하며 재차 전면 폐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안양시의 귀인동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된 모든 입안절차의 잠정보류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정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임시방편용에 불과하며, 겉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총선 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재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전면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귀인동 터미널 부지 개발은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