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소 "GS 대행사 직원이 현금·향응 제공"
300만원 두고 해석 분분… 검찰 수사결과 주목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건설 3사에 '공정 경쟁'을 주문한 지 이틀 만에 GS건설의 외주 홍보업체의 금품제공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GS건설 외주 홍보직원(OS) 2명이 지난해 11월 현금 봉투는 물론 향응을 제공했다며 같은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다음달인 12월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A씨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이 지난해 11월 9일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조합 카페 가입을 도와준다는 외주 홍보직원의 말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에서 시작된다.
현금 300만원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있다”며 “아이디를 도용한 점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뇌물보다는 합의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재입찰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GS건설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조합원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개인적인 일탈로 사건이 확대된 것"이라며 "300만원이라는 액수를 고려하면 피의자로서 대응할 방안으로 무리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아이디를 도용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쟁점 사안인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금 살포나 각종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자격을 금지해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에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