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개최
청년변호사 처우 개선·직역확대 등 이슈 논의

▲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개최 포스터. 자료=대한변협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7일 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변호사 광고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변리사 업무 수행 제한 문제 ▲변호사시험 및 합격자 수 ▲국선 변호인 제도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기타 청년변호사 직역확대와 법률 수요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는 1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정재욱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의 진행으로 ▲김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민성욱 변호사(법무법인 훈민) ▲박범일 변호사(박범일 법률사무소)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민) ▲안성열 변호사(내일신문) ▲이선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재양 변호사(최창영 법률사무소)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조수한 변호사(한화생명)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홍한빛 변호사(법무법인 예율)가 지정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2부 '협회가 답하다'에서는 이찬희 협회장이 각 이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관하기를 희망하는 개업 10년차 미만 청년변호사는 협회 연수팀(02-2087-7798)에 신청하면 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변호사의 처우 개선, 직역확대,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청년변호사의 권익향상과 직역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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