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승희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교복비 지원에서 소외되어온 대안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들도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었으며, 대안학교 학생들도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밖 청소년들도 공평, 질 좋은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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