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연계하여 영광군과 설계사무소는 건축인허가 설계계약 체결시 설계에 필요한 시간, 민원접수 후 관련 법령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지연처리 중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광군은 건축물 단열효과 증대 및 에너지소비량 절감의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 추진사례 전달 및 설계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옥상녹화사업의 장점을 설명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에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군 전체 건축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남시청 등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 사례를 군청사 및 읍·면 청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건축인허가 신청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서류 누락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 검토 대상 주요내용 및 담당자 현황’도 배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하여 “건축인허가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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