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경기도는 812만여(국가통계포털, 2020년 기준) 전체 노령인구 중 21%에 해당하는 170만 노령인구의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장례지원과 웰다잉 혜택을 보게 되었다.
돌보미연대 이종길 이사장은 "타 시·도 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기도는 노인층 저소득자와 무연고자 발생이 예상보다 높게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현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시신 처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돌보미연대 실행기관인 한국장례지원센터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밝히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협약을 맺음으로 실제적인 현장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이종한 회장 또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주 업무임에도 그동안 지지부진한 웰다잉 실천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경기도 1만여 개 경로당에 결부를 시켜 현장 책임자들이 천국노트(유언)를 작성하게 하여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웰다잉 사업으로 발전시켜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돌보미연대 실행기관인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장례지원 서비스는 무연고자 사망시 각 시·군·구.대한노인회경기연합회와 그동안 협약을 맺은 단체에서 요청해 오면 장례지도사와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입관, 제례, 종교의식, 영결식, 화장, 봉안, 안치에 이르는 전반적인 장례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를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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