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제한 기간 확대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법관·검사의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4일 알려졌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조인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당정 회의에서 이 규정이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규제에 비해 느슨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결국 형평성 논란 때문에 다른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의 규제와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전관예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결정으로 오해를 샀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비공개가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법원에서 1차 공판 열리기 전은 ‘수사단계’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따라 필요한 후속 입법조치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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