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미운영 위원회 등 문재점 보완
특히, 여성의 위원회 참여비율 저조, 2년 이상 위원회 미운영, 동일인이 다수 위원회 활동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인데도 법령상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해당 위원회의 근거법령 정비를 건의하고, 상위법령 개정결과에 따라 비상설화 등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위원회 신설관련 조례 제·개정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함은 물론 회의록 등 회의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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