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국회가 30일 회기로 열렸다. 제20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이바지할 기회라고 본다.

국회는 17일 개원을 시작으로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법안처리(27일 및 3월 5일 예정) 등의 일정에 들어갔다.

제21대 국회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안건은 244건의 주로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한다.

244개 법안 중에는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도 포함돼 있다. 우리가 지금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염두에 둬서 상정한 법안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정치를 잠시 접어두고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이번 임시국회가 맡아야 할 책무다.

민생 앞에 여야는 없다.

이 잔인한 정치의 계절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어야 국민은 정치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20대 국회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한 번 더 가 가능하리라 본다.

한 표를 위해 온 힘을 다했는가에 따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국민이 보지 않아도 될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 정신인 새누리당이 탄핵에 앞장섰고 이후 핵분열로 흩어졌다가 다시 이합집산하는 기묘한 정치 행보를 보여줬다.

여기에 뒤질세라 안철수 당으로 대표되는 국민의당도 다양한 당 색으로 쪼개졌다가 표를 위해 다시 뭉치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그 이합집산에 민생은 없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민생법안이 244건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코로나 19까지 등장했겠는가 싶다. 코로나 19가 아니었으면 상임위에 계류된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19는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민생법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또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회를 준 셈이다.

민생법안은 정치투쟁의 대상이 아닌 국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이 보수세력이 합친 미래통합당, 호남 기반의 바른미래당, 대안 신당, 민주평화당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야권의 세력 재편 속에 열렸다는 점에서 자칫 오는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정치투쟁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생법안만은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투쟁은 오는 4월 15일 선거 이후에 재편된 국회에서 해도 늦지 않다.

코로나 19가 몰고 온 산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 몰아닥친 한파는 그야말로 벼랑 끝 사투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 벼랑 끝에 국회는 민생의 밧줄이고 사다리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국민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의 그 모습에 그 한 표를 건넬 것이다.

그래야 한 표가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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