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배수설비(욕실, 베란다, 씽크대)로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이나 지하 상가에는 옥내 배수설비에 맞는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지하주택에는 높이 40~80cm, 스텐레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가 설치된다.
관내 지하ㆍ반지하 가구, 상가 등 침수우려지역 주민은 누구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 6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설치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여름철 우기가 시작되는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 시설을 68가구에 설치해 침수우려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장마철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24시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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