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관계사 보험업 위반 지속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DB그룹의 보험관계사인 DB씨에스아이손해사정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 영업기준과 의무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을 위반한 DB씨에스아이손해사정에 대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체는 공정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소별로 손해사정사를 보유해야 한다. 결원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DB씨에스아이는 지난 2016~2019년 전북사무소 등 17개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만277건(수수료 202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회사는 2018~2019년 손해조사, 보험금 손해사정 및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43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서면, 녹취)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경고 중징계와 함께 퇴직자 2명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DB그룹 보험관계사의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됐다. DB씨에이에스손해사정과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DB손해보험, DB엠앤에스 등도 제재나 경영개선 등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은 보험갈아타기(보험계약 부당승환)로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와 함께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B엠앤에스 보험대리점은 계약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객에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보험판매로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받았고, 보험설계사 16명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DB씨에이에스손해사정과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의 경우 불합리한 업무 절차 등으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DB 보험 관련사들의 법위반 사항이 드러나고 있어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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