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해석 적용 가능" VS "하위법령 기준 명확해야"
정부, "시행령 정비시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의견 수렴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은 18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데이터3법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의 범위를 놓고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 법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산업적 활용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하위 법령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은 18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데이터3법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3법이 통과됐지만 행정부에 의한 구체적인 법 규정 적용과 사법부에 의한 법 해석이 이뤄지지 않아 스타트업 등 현장에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데이터3법상 가명정보 적용의 범위에 대한 현장의 두려움을 소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논란이 된 동의 없이 처리되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대해 기업이 연구 주체가 돼 상업적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연구기관이 연구 주체가 되는 과학적 연구로 인정되는 한 그 내용이 기초이든 응용이든 혹은 그 재원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관계없고 연구의 성과가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유연한 해석론을 내놨다.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개정법이 규정한 과학적 연구의 정의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개정법의 입법취지와 종합해 해석하면 산업적 활용을 위한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작성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부문장(변호사)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면 '온실 속의 과학', '인류의 삶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식물과학'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가명처리 기준 역시 인공지능 도출 관점에서 산업군별로 달리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 개정안의 가명처리 방법과 수준은 자칫 가명처리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하위법령 정비시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엄격한 사전 동의 규제, 개인정보 유효기간 규정 등을 삭제 내지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합리적 관련성에 의한 동의 원칙의 예외허용은 당초 동의 받은 목적에 양립할 뿐 아니라 당초 목적에 따라 정보주체의 편익을 강화하고 제3자의 불이익 등 부작용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악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절충안을 내놨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데이터3법의 통과는 분명 국내 스타트업에 좋은 성장 기회"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말처럼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하위 법령에서 배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보호와 활용이라는 양 극단의 가치를 담다보니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입법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고시·가이드라인 등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입법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데이터 주권 확보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해외 기업 대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상호적정성 모델'에 의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동의' 기반 규정 전반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손형섭 경성대 교수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현행 개보법은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며 "민간 영역의 개인 정보 침해는 손해 배상과 과징금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형사벌은 비난가능성이 높거나 행정명령에 의도적으로 반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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