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향후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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