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시환경교육委회 심사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의결 예정
이와 함께 체험교육관의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휴관일 확대·변경 ▲관람료 및 수강료 ▲편의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체험교육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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