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VCNC대표가 1심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면허없이 불법운행한 콜택시로 볼것인가 모바일플랫폼 접목된 합법 운전기사 알선 랜터카로 볼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결과에 이목이 쏠렸지만 결과는 타다가 '유사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인정받았고 법원은 이재웅 쏘카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에게 무죄선고를 내렸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웅 쏘카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가 선고를 받기위해 법원에 도착해 청사안으로 들어갈때부터 무죄선고를 받고 청사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는 모습이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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