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보편적 인권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추민규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실제 70% 이상의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니고 있고, 학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 밖에서도 학생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다만 조례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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