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건·약 450조원 심사…5건 '시정조치' 의결
"배달앱·조선업 심사 중…경쟁제한 없으면 20일내 처리"
기업결합 금액은 주식 지분 취득이나 영업양수 대가로 지급한 금액, 합병시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 발행가와 합병교부금액의 합 등을 말한다.
766건 가운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SK텔레콤-콘텐츠연합플랫폼 ▲글로벌텍스프리-케이티스 ▲동방-선광 등 3개사 ▲LG유플러스-CJ헬로 ▲SK텔레콤-티브로드 등 5건은 '시정조치' 의결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그룹)이 주도한 기업결합은 모두 166건, 12조9000억원 규모로 2018년보다 건수와 결합금액이 각 42건, 9조6000억원 줄었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국내기업의 기업결합은 현대자동차와 미국 자율주행기술 관련 업체 앱티브 테크몰놀로지의 합작회사 설립건(2조3822억원)이었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외국기업이 외국 또는 국내기업 인수)은 168건(418조4000억원) 이뤄졌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사례는 41건(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 기업 주도의 결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8건)과 중국(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심사된 대표적 외국-국내기업 결합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에스티로더화장품(영국)-해브앤비(한국 화장품업체)건, 2000억원 규모의 텀블러홀딩스(앵커에쿼티파트너스그룹·홍콩)-투썸플레이스(한국 커피전문점)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현재 배달앱(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조선업(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분야 등에서 대형 인수·합병 신고를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기업결합 심사건들 가운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의 경우 가급적 20일내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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