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건·약 450조원 심사…5건 '시정조치' 의결
"배달앱·조선업 심사 중…경쟁제한 없으면 20일내 처리"

▲ 최근 10년 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그 전해에 비해 늘었지만 금액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달앱과 조선업 분야의 대형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9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766건)는 2018년과 비교해 64건 증가했지만 기업결합 금액(448조4000억원)은 38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주식 지분 취득이나 영업양수 대가로 지급한 금액, 합병시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 발행가와 합병교부금액의 합 등을 말한다.

766건 가운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SK텔레콤-콘텐츠연합플랫폼 ▲글로벌텍스프리-케이티스 ▲동방-선광 등 3개사 ▲LG유플러스-CJ헬로 ▲SK텔레콤-티브로드 등 5건은 '시정조치' 의결했다.

기업결합건을 주체의 국적별로 나눠보면, 국내기업의 기업결합(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 인수)은 598건(3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29%(172건)는 기업집단내 사업 구조 재편과 관계가 있는 계열사간 기업결합이었다. 나머지 426건은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비계열사 인수·합병 등이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그룹)이 주도한 기업결합은 모두 166건, 12조9000억원 규모로 2018년보다 건수와 결합금액이 각 42건, 9조6000억원 줄었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국내기업의 기업결합은 현대자동차와 미국 자율주행기술 관련 업체 앱티브 테크몰놀로지의 합작회사 설립건(2조3822억원)이었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외국기업이 외국 또는 국내기업 인수)은 168건(418조4000억원) 이뤄졌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사례는 41건(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 기업 주도의 결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8건)과 중국(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심사된 대표적 외국-국내기업 결합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에스티로더화장품(영국)-해브앤비(한국 화장품업체)건, 2000억원 규모의 텀블러홀딩스(앵커에쿼티파트너스그룹·홍콩)-투썸플레이스(한국 커피전문점)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현재 배달앱(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조선업(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분야 등에서 대형 인수·합병 신고를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기업결합 심사건들 가운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의 경우 가급적 20일내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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