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들어 1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LTV 9억이하 50%·9억초과 30% 적용
"땜질식 처방보다 근본적 원인 짚어야"

▲ 서울 마포구 아파트 및 주택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전방위 규제보다는 일부 과열지역에 초점을 맞춘 핀셋 처방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 발표는 12·16 대책 이후 두 달 여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대출과 세제 규제가 덜해 투가 수요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집값이 급등한 이유로 갭투자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수원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경기도 비규제 지역 중에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1~4위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에 달했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 1.27%의 4.5배 수준이다. 의왕시는 3.31% 상승했고 안양시 만안구는 2.60%, 수원 권선구는 1.52%의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수원 장안구의 경우 상승률이 0.93%로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인접 지역이 과열되다보니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목받은 수원·용인·성남(수용성)은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이미 성남은 전역이, 용인은 처인구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50%로 유지됐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도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 적용도 비규제지역보다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만 규제하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곳이 없는 가운데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누르는 두더지잡기식 규제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용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수원을 집중 타격한 모양새"라며 "용인과 성남의 집값이 더욱 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총선이 끝난 뒤 또다른 추가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번 발표에 공급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정대상지역내 대출 규제강화 및 관계부처 합동조사등을 통한 시장안정화를 계획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전반적인 공급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기수요는 비규제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투기수요에 인한 가격상승이 이뤄진 주택은 쉽게 가격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지난해 12·26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 3기 신도시 개발 속도화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급대책들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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