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정 의원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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